관세사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8)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2-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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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과세자료로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계약서
  2. 송품장
  3. 수입물품의 사용설명서
  4.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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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1. 계약 시점의 법령
  2.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3. 우리나라 입항시의 법령
  4. 선화증권(B/L) 발행일의 법령
  5. 선적일의 법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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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 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5.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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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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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ㅁ, ㅂ
  2. ㄱ, ㄹ, ㅅ, ㅇ
  3. ㄴ, ㄷ, ㄹ, ㅂ
  4. ㄴ, ㄷ, ㅁ, ㅅ
  5. ㄴ, ㄹ, ㅁ, ㅇ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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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3.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관세법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질 및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할 수 있다.
  5.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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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불복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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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할 수 있다.
  3.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4.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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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항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2.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한 협의 대상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4.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5. 대항조치의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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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율에 속하는 것은?

  1. 조정관세율
  2. 계절관세율
  3. 보복관세율
  4. 상계관세율
  5.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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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2. 관세, 가산금, 수수료, 부가가치세
  3. 관세,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
  4. 관세, 과태료, 가산금, 가산세
  5. 관세, 가산세, 가산금, 체납액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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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상호협력)에 따라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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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1. 관세청장
  2. 기획재정부장관
  3. 지식경제부장관
  4. 중앙관세분석소장
  5. 관세평가분류원장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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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사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처리로 적합한 것은?

  1. 재수출면세 통관
  2. 재수출감면세 통관
  3. 관세등 과세 통관
  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통관
  5. 특정물품 면세 통관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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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1.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수출한 경우
  2.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3.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ㆍ변질된 경우
  4.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재수출조건면세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 후 재수출한 경우
  5.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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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1.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2.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4.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물품
  5.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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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의 특례 제도가 아닌 것은?

  1.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2. 탁송물품의 특별통관
  3.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4. 검역물품의 통관
  5.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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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2, 3, 몰수
  2. 3, 3, 몰수
  3. 2, 5, 징수
  4. 2, 4, 독촉
  5. 3, 5, 징수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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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된 후 적발된 물품은 해당물품이 적발된 때
  2.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3.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물품이 매각된 때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해당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5.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받은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한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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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인 甲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자 한다. 부족세액은 100만원이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은 10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110,000원
  3. 112,000원
  4. 113,000원
  5. 11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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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교육비
  2. 수입항 도착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관련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
  4.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5.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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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감면대상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감면 대상이다.
  2. 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파이프오르간은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되어도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3.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4.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5.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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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림축산물이 아닌 일반물품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에 적용할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잠정세율이 10%이고 기본세율이 8%인 경우 잠정세율 10% 적용
  2.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율이 10%이고 기본세율이 8%인 경우 국제협력관세율 10% 적용
  3. 기본세율이 8%이고 할당관세율이 5%인 경우 할당관세율 5% 적용
  4. 긴급관세율 20%이고 국제협력관세율 10%인 경우 긴급관세율 20% 적용
  5. 덤핑방지관세율 20%이고 기본세율 10%인 경우 덤핑방지관세율 20%적용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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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5.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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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10일전부터 할 수 있다.
  2.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물품이라서 적용법령은 입항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3.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항전 수입신고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5.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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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법령상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관장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부족세액을 신고수리 후에 발견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 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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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관세특례법'이라 함)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산'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협정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 및 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체약상대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4.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5.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과 관세특례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특례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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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중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3.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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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한 후 협정관세 적용 제한사유가 발견되어서, 세관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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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2. 사용신고하는 때, 수입신고하는 때의 법령
  3.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수입신고수리하는 때의 법령
  4. 수입신고하는 때, 수입신고하는 때의 법령
  5. 수입신고하는 때, 사용신고하는 때의 법령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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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기관에서 수입하는 다음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1. 경찰청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품 중 군수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상품
  3. 국가기관이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50만원인 기기
  4. 국가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50만원인 기계ㆍ기구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촬영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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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2.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3.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5. 세관장은 소정의 매각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화주에게 통고없이 국고 귀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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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2.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한다.
  4.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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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하려는 물품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2.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이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없다.
  5.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인 경우 신고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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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 제269조(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누구의 소유이든 그 다른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3.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상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정상거래가격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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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세법상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3.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4. 세관장은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 또는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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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

  1.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수입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물품
  3.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물품
  4.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물품
  5. 해당 물품을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금액으로 환산불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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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2.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3.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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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있는 경우
  2.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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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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